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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2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실시

대부업체의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 및 금융이용자 보호

[연방타임즈=서동훈 기자] 제주시에서는 대부업체의 올바른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7월 해당 대부업체에 8월 12일까지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6월 30일 기준 제주시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103곳에 대해 오는 8월 24일까지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ㆍ중개ㆍ차입현황 및 자산 현황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 대부업체 일반현황 변경사항 발견 시 변경 신고 여부 확인, 보고서 허위ㆍ착오 기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등을 한다.

 

특히 실태조사 보고서 허위 및 오류 작성, 대부계약 내용의 적정, 대부계약서 교부 및 보관, 과잉 대부, 대부조건의 게시와 광고 등의 적정, 이자율 20% 제한 준수 여부 등을 현장점검에서 파악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이에 해당 대부업체에8월 12일까지 실태조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미제출 시 개인은 2백만 원, 법인은 6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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