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 |
[연방타임즈=김성미 기자]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신도시 등에서 신설 학교 개교 시기와 신축 아파트 입주시기보다 늦어짐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을 막는 일명 ‘신도시 학교 대란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민철 의원은 1일 학교용지확보를 포함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입주시기와 개교시기의 격차를 줄이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의할 수 있게 하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학교용지를 개발·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학교용지의 확보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고, 실제 학교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교육부령)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권한에 따라 학교 설립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교육부의 투자심사기간이 지연돼 학교 설립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분양 및 입주가 이루어지는 시점과 개교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민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관할 교육감에게 학교용지를 개발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학교의 설립 또는 증축에 필요한 기간, 비용과 그 계획 등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학교 설립 관련 투자심사 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사업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게 했다.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신도시 학교 대란’으로 인해 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먼 곳으로 배정이 이루어지거나, 안전한 통학 환경이 확보되지 않은 학교로 배정되는 등 통학 불편과 학습권 침해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신설 단계부터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이 입주시기와 개교시기를 논의할 수 있게 만들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교흥, 김정호, 김철민, 오영환, 윤준병, 이병훈, 이용빈, 이장섭, 한병도, 한정애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