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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 과정 ‘물리력 충돌’…법적 공방 본격화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강제구인되는 과정에서 신체적 충돌이 발생해 양측 간의 법적 다툼이 격화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형사책임을 예고한 반면, 특검 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강제구인 과정에서의 충돌…“의자째 들어올려 바닥에 떨어져”

윤 전 대통령 측은 7일, 서울고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구치소에서 진행된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의 교정 당국 관계자들이 윤 전 대통령의 팔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태우려 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자, 의자에 앉은 채로 들어올리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허리와 팔에 충격을 입었으며, 팔이 빠질 것 같은 통증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 “가혹행위이자 불법”…윤 전 대통령 측, 법적 대응 예고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고령(65세)이고, 수용 중인 피의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런 식의 물리적 강제 인치는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공개적인 망신주기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반 수용자나 과거 최순실 씨의 사례와 비교해도, 이번처럼 강제로 끌어내는 방식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특검과 관계자들에 대해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의무실 진료를 받았으며, 당뇨 및 안과 질환 등으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라고 한다. 변호인단은 “장시간 앉아 있는 것도 어려운 상태로, 향후 재판 출석 여부도 건강 상태를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특검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필요한 최소한 물리력”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같은 날 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것이며, 집행 과정에서도 피의자의 수감 상황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교도관들이 집행 과정에서 필요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했고, 현장에서 부상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집행을 중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과 면담을 요청하자 이를 허용했다고 덧붙였다.

 

■ 법적 쟁점…‘진술거부권 vs 체포영장 집행 권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피의자의 진술거부권과 체포영장의 집행 권한 간 충돌, 그리고 인권침해 여부라는 중대한 법적 쟁점을 낳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물리력에 의한 인치는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특검은 “정당한 법 절차의 일부”라는 입장이다.

향후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와 재판 출석 여부, 그리고 이번 사건에 대한 형사적·행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법적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 관련 법조계 반응은?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피의자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은 그 자체로 구인을 명하는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며, 양측 모두 일정 부분 정당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이번 사안은 단지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유사 상황에서의 피의자 인권 보호와 강제집행의 적절성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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