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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 추방명령 불이행 시 하루 최대 998달러 벌금 부과 방안 추진

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미국 트럼프 전 행정부가 추방 명령을 받고도 자발적으로 출국하지 않는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하루 최대 998달러(약 1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96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이민 개혁 및 이민자 책임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IIRIRA)’에 근거한다. 해당 법의 이민·국적법(INA) 274D 조항은 추방 명령에 불응할 경우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하루 벌금 상한은 500달러였으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798달러로 인상했고 최근에는 998달러까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벌금은 최대 5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으며, 체납 시 누적 금액이 100만 달러(약 13억원)를 넘을 수 있다.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은행 계좌나 부동산 등의 자산이 압류될 수 있다.

 

정부는 자발적 출국을 선택할 경우 1,000달러의 현금 지원과 항공권을 제공하고, 벌금을 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CBP Home’이라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출국 신청과 지원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미국 내에서 최종 추방 명령을 받고 체류 중인 이민자는 약 14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농장·공장 등 3D 업종에 종사하거나, 시민권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족 단위 가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에 대해 이민자 지원 단체들은 “경제적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혼합 신분 가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CBP 내부 문건에서도 벌금 부과 및 자산 압류를 시행하기 위해 행정과 기술 인력이 상당히 보강돼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 캠페인에서 이 같은 정책을 포함해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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