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 정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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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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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 2025년 3월부터 불체자도 운전면허 발급 (여권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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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2015년부터 AB60 제도 시행, 2018년 기준 100만 명 이상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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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 보험 가입 가능 → 도로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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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과 주정부 간 정책 충돌 여전
미국 이민국(ICE)이 최근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콜로라도주는 오는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 체류자(Undocumented Immigrants)에게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쪽에서는 체포를, 다른 한쪽에서는 면허 발급을 추진하는 미국 내 현실이 충돌하고 있다.
콜로라도는 기존에 요구했던 2년 이상 거주 증명, 세금 식별번호(ITIN) 제출 의무를 없애고, 여권만 제출하면 운전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했다.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통과하면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 발급을 허용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무면허 운전을 줄이고, 운전자 보험 가입을 유도해 도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2015년부터 AB60 제도를 통해 불법 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에 따르면, 2018년 3월 기준 1,001,000명의 불법 체류자가 AB60 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불법 체류자라 하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 가입이 가능해, 사고 발생 시 책임 보장과 도로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연방 차원에서는 여전히 불법 체류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전과가 없는 불법 체류자까지 체포 대상이 확대되면서, 주정부의 운전면허 발급 정책과 연방정부의 단속 정책 사이에 모순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콜로라도의 이번 정책 변경은 도로 안전 확보라는 실용적 이유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복잡한 시각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