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최근 미국 메릴랜드 지역에서 가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려 한 조직이 적발되어 4명이 기소됐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불법 체류자 단속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그리고 메릴랜드 연방 검찰은 최근 가짜 결혼을 통한 이민 사기 혐의로 4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메릴랜드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들과 미국 내 외국인(alien)을 연결시켜 결혼을 주선하고, 이민 혜택(green card 등)을 얻도록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할 **가짜 서류(fake documents)**까지 준비해 제출했다.
당국은 이들이 성사시킨 결혼들이 실제 부부 관계가 아닌 sham marriage였음을 밝혀냈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들은 각각 최대 5년의 연방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ICE 측은 이번 사건을 "조직적으로 운영된 sophisticated marriage fraud ring"으로 규정하며, "미국 시민권이 돈으로 거래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사례: 지인의 실제 가짜 결혼 이야기
가짜 결혼은 뉴스 속 이야기만은 아니다.
기자가 아는 지인 한 명은 1980년대 초, 부인과 자녀를 데리고 미국에 입국했지만, 불법체류 신분이었다.
신분 해결을 위해 남편은 미국 여성과 서류상 결혼을 했고, 이민국 인터뷰에도 함께 참석했다.
당시 인터뷰에서는 "쓰레기 수거일이 무슨 요일인가?" 같은, 함께 살지 않으면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나왔다고 한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후, 서류상 결혼을 정리하고, 진짜 부인과 다시 결혼해 정식 신분을 확보했다.
참고로,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얻은 경우, 3년 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다른 사례로는, 10여 년 전 태국에서 유학 온 한 여성이 미국에 남기 위해 결혼 브로커를 통해 가짜 결혼을 추진하던 중, 실제 미국인 남자친구가 생기면서 진짜 결혼으로 이어진 일이 있다.
이를 통해, 결혼 브로커가 과거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실은 영화와 다르다
1990년 개봉한 영화 **'Green Card'**에서는 프랑스 작곡가와 미국 여자가 이해관계에 따라 가짜 결혼을 했다가, 결국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짜 결혼이 로맨틱한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다.
미국 이민법상, 가짜 결혼은 명백한 **이민 사기(fraudulent marriage)**이며, 적발 시 중형을 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시민권자에게 $50,000을 줄 테니 결혼해달라"는 제안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결론
현재 미국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신분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짜 결혼은 더 이상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발각 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린카드를 얻기 위한 길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정직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길임을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