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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체납 차량 '번호판 싹쓸이 작전' 실시

 

창녕군(군수 성낙인)이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서며 '번호판 싹쓸이 작전'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이달부터 영치 상설기동반을 운영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상시 단속을 시행 중이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각종 생활상의 불편을 겪게 된다.

 

특히, 군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 및 운행 정지 차량에 대해 바퀴 잠금장치(족쇄) 부착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는 한편, 소액 체납 차량과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영치 상설기동반을 집중 운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며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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