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미쉘 기자 |
2025년 3월 13일 — 스타벅스가 드라이브스루에서 제공한 뜨거운 커피로 인해 고객이 심각한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다. 이번 사건으로 스타벅스는 5천만 달러(한화 약 726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건은 2020년, 스타벅스 드라이브스루에서 음료를 받던 고객이 핫 커피를 그의 허벅지에 쏟으면서 시작됐다. 커피의 온도는 너무 뜨거워 고객은 심각한 화상과 신경 손상을 입었고, 이에 대해 스타벅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이 사고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적 분쟁의 핵심: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커피를 고객에게 건넨 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둘 것인지였다. 스타벅스 측은 바리스타가 음료를 건넨 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사 측은 바리스타가 고객에게 건네는 음료 트레이에 커피를 꽉 끼워서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측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이 두 입장의 차이가 법정에서 주요 쟁점이 되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스타벅스는 이 배상액 외에도 법정에서 발생한 이자와 소송 관련 비용을 포함해 총 약 **6천만 달러 (한화 약 886억 원)**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과 한국의 법적 차이점: 미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한국에서의 법적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의 징벌적 배상 제도는 불법적인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에게 더 큰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징벌적 배상이 흔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법적 대응이 흔히 일어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은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커피와 같은 뜨거운 음료를 다룰 때에는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