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대한민국에 법관은 3,214명 있다. 그들은 소송 사건의 사실관계를 심리하고, 법률을 해석하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후에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들이다.그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는 본질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과연 그들이 법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어둡게 만든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건은 헌정사에 유례없는 사안이자, 국민 통합과 법치주의의 존속 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이다.그러나 현재 헌재 재판관들의 행태는 절차적 정당성과 법률적 엄정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속도가 문제인가? 아니다.형식이 문제인가? 그것도 아니다.
문제는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국민의 인식이다. 법정이 아닌 정치투쟁의 장에서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처럼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건 재판이 아니다.
그건 사법의 탈을 쓴 정치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것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일부 판사들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심지어 기본권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상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조항까지 넣었다.
이것이 과연 법관의 양심인가?아니면 특정 세력에 굴복한 ‘행정 서기’인가?지금 헌법재판관들의 심리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절차는 지연되고 있고, 결정적인 사안에 대한 법리 검토는 부족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는 외부 압력에 편승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나온다.
그렇다면 헌재 재판관들은 누구를 위해 심판하고 있는가?국민을 위한 재판인가, 특정 정치세력을 위한 정치 쇼인가?
가인 김병로 선생은 말했다.
"사법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사법부의 위신을 위하여 사법부를 용감히 떠나야 합니다."
지금 헌재 재판관 중 몇 명이 스스로의 청렴함과 독립성을 자신할 수 있는가?
스스로의 결정을 ‘법과 양심’에 따라 내렸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그렇지 못하다면, 이들은 헌재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들이며, 헌법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없다.
헌법재판관이란 단순한 법률 전문가가 아니다.
그들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고, 헌정 질서를 지키는 수호자다.그 책무를 저버린다면, 헌재는 국민의 법적 신뢰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보여주고 있는 헌재의 무능과 무책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 이상 법을 왜곡하거나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를 국민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다.
그들은 선택해야 한다.
법과 양심에 따라 헌재의 명예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헌재를 공중분해시킬 것인가.
나는 김병로 선생의 말을 다시 되새긴다.
"헌법재판관으로서 청렴한 본분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는 헌재의 위신을 위하여 용감히 떠나라."
만약 지금 헌재가 이 말을 무시한다면, 조만간 국민은 사법부 전체를 향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사법부는 사법살인을 저질렀고, 헌재는 헌법살인을 자행했다.”
그 책임은 오롯이 헌재 재판관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국민의 대리인이 아니다.그들은 헌법과 법률의 수호자다.그 사명을 저버린다면, 그 어떤 권위도 존경도 남지 않는다.
지금, 헌재 재판관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낸다.
국민은 당신들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