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은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민 1인당 2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3월 6일(목)부터 4월 11일(금)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히, 3월 6일부터 3월 8일까지는 주민 편의를 위해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마을회관을 직접 찾아가 배부할 예정이다.
담당 공무원은 신청을 받는 즉시 대상자 확인 후 구례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일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지급 기준일(2025. 2. 6. 18:00)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구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거주자 또는 체류자다.
주민등록상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 세대원 또는 배우자, 직 계존·비속 등이 신분증(세대주, 대리인)과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 등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도 할 수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안정지원금은 구례군 내 구례사랑상품권 정책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민들이 가급적 6월 30일까지 상품권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만큼,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짐없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