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형사 합의 25부(부장 지귀연)에 31일에 배당하며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해당 재판부는 윤 대통령보다 먼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전 제3야전사령부 헌병대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피고인 사건을 모두 맡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구속기소되면서 현직 대통령 최초로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됐다.
형사재판이 시작되면 윤 대통령은 매주 3회씩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 헌법재판소 5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지난 16일 헌재는 8차 변론(다음 달 13일)까지 미리 지정해놨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일정과 진료 등을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청구할 방침이다. 탄핵심판 중지 요청도 검토하고 있다. 헌재법 51조는 탄핵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될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