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19일 오전 2시 50분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해 40분 동안 직접 계엄의 정당성 등을 직접 소명했으나 먹히지 않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종료된 가운데, 이날 오후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 인근 마포대로 10개 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진행했다. 특히 광화문에서 열리던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인원 일부도 서부지법으로 집결하여 "탄핵무효" "불법체포" 연호하였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경찰 차벽과 바리케이드 등을 밀며 도로로 진입했다. 곳곳에서 지지자들과 경찰이 밀치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다.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간 이후에도 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서부지법 앞 차도에 모여 "탄핵무효"을 연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