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시한은 오는 6일까지이다.
윤 대통령 측은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협조 방안을 더 면밀하게 짜기 위해 시점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오늘 이의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는 기존대로 대통령 경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수사 기관의 진입을 막아왔던 만큼 그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경호처 내부에서는 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지자들이 충돌할 경우 자칫 유혈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신중할 것을 바라는 분위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