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변호인단 대표로 16일 선임했다. 변호인단에 협력할 것을 알린 윤 대통령 40년 지기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사무처장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가 될 수 없다며 탄핵 법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태도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취재진에게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 변호인단 대표를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사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았다. 검사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대선을 앞두고 MB 도곡동 땅 차명 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며,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에 임명된 뒤 이듬해 대검 중수2과장에 보임된 윤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가 됐다.
탄핵안이 가결될 때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내란죄 수사와 탄핵 심판을 동시에 방어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대통령으로서 경호 및 의전은 여전히 적용된다.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 수사 대응과 탄핵 심판 변론을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