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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계엄사 "국회, 지방의회, 정당 활동 금지"

국회 출입도 봉쇄

연방타임즈 = 고순희 기자 |

 

3일 계엄사령부(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가 국회 지방의회 정당활동 등을 금지하고 국회 출입도 봉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계엄령의 근거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항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 안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며, 비상계엄 지역 안에 있어서 일정한 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재판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제1공화국이 출범한 다음 지금까지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이 중 비상계엄령은 12번 선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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