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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이재명 재판에 영향

檢, 이재명 '최종 결정권자'로 보고 기소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각종 특혜 의혹의 형사 재판 중 처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개발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당시 사업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씨에게 청탁이 전달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인정된 셈이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의 각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와 성남시 정책비서관이던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전 대표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한 이력이 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경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던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개발 과정에서 자연·보전녹지지역이던 부지가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 조정됐다.

 

1·2심 모두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법원은 김씨가 이 대표 측근 정씨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전달한 사실 등을 인정했다. 이 밖에 이 대표는 부지 용도 변경은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는데, 별도의 이 대표 1심은 최근 해당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잇따른 판결은 이 대표 배임 혐의 재판에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업자 측에 특혜를 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1심 재판 중이다. 실제 청탁을 통해 용도변경이 된 것인지, 업자 측에 이익을 몰아주려 한 것인지 등이 재판 쟁점이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업자들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내년 2월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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