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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

"10만4천원 결제 충분히 인식"... 김혜경 묵인·용인 아래 기부행위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김 씨의 1심 판결이 끝난 후 논평을 내고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과정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시도의 연속이었다"며 "명백한 범죄사실을 회피해보려는 거짓 주장에 법원이 오늘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문제가 된 금액이 총 10만 4000원이어서, 소위 '10만 4000원 기소'로 불렸다.

김씨는 남편인 이 대표가 대선후보 경선 출마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에게 총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제는 수행비서가 법인카드로 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김혜경)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우선 재판부는 김씨와 공범관계인 수행비서 배아무개씨의 위치에 대해 "배씨는 경기도 공무원으로 채용됐으나 피고인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경기 성남 분당구 자택에 제보자인 조모씨를 통해 샌드위치, 과일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의 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 차례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부터 선거캠프에 합류해 활동한 배씨가 경기도청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도 김씨를 사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송 대변인은 "오늘 선고된 김 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재명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 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오늘 법원의 판결로 비록 '빙산의 일각'이긴 하지만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의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제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을 둘러싼 의혹 전모를 밝혀 법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오늘 페이스북에서 '지금 이 순간도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힌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한 이 대표는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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