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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진욱 1기 공수처장 "대통령 핫라인은 실제로 없었다"

"공수처의 인력부족 문제와 법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1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끈 김진욱 전 처장이 최근 출간한 저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적도 있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다만 "초대 처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두는 것은 새로 생긴 조직이 자리 잡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생각해 3년 임기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김 전 처장은 임기 내내 제기된 '살아있는 권력 수사 부실'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과의 핫라인은 실제로 없었다"고 강조했다.

3일 취재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최근 출간한 <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초대 공수처장으로 재임하며 겪은 인적·물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최근 출간한 책에서 “임기 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로부터 공수처의 사건 선정, 수사나 기소 업무 관련해 전화 한 통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이른바 ‘정권비호’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전 처장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초대 공수처장으로 자신이 보낸 3년에 대해 “무겁고 힘든 자리였다”라고 토로했다. 김 전 처장이 지난 1월 퇴임 이후 공개적으로 소회를 밝힌 건 처음이다.

 

공수처 구조의 한계도 직접 언급했다. 공수처는 독립 수사기관이지만 독립청사 없이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다. 김 전 처장은 “공수처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사람들은 피의자 신분이거나 참고인 신분이거나와 관계없이 정부청사 안내동에서 신분확인 절차상 본인의 신분증 맡기고 출입증 받아서 출입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신분 노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이런 점 때문에 수사의 밀행성이나 수사 보안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두고는 “수단이나 자원을 보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쪽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했다. 공수처의 인력부족 문제와 법상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말이다. 아울러 수사대상 범죄가 제한되어 수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은 “꽤 많은 범죄가 입법 과정에서 빠졌다”며 “공수처 설립 이후 고위 공직자의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안들이 계속 문제시 되고 있는데 이런 범죄도 공수처 관할 범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는 각각 3년과 6년으로 제한된다. 이러한 임기 규정이 오히려 정권 수사에 영향을 준다는 게 김 전 처장의 판단이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면 강단과 기개가 있어야 할 텐데 참 쉽지 않은 문제 같다"며 "수사하는 사람의 신분보장이나 임기 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범죄 특성과 인권친화적 수사를 지향한 것이 맞물린 결과라고 봤다. 김 전 처장은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 없는 '조용한 수사'를 지향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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