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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

연방타임즈 = 이효주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신상 등 기밀 유출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대표는 30일 페이스북에서 정보사 소속 해외 정보 요원의 신상과 개인정보 등 기밀이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지만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형법상 간첩죄는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처벌할 수 있다.

한 대표는 또 “(정보 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며 “이런 일이 중국과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1대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며 “그중 3건이 당시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주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법 개정안도 소개했다.

 

해당 개정안은 해외 국가·개인·단체의 간첩행위에 대해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촉구했다.

 

앞서 군 검찰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에 대해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 등 최대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른바 '수미 테리 완충법'도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테리 연구원 기소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해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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