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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3)

재건축 초과이득 부담금 기준완화

연방타임즈 = 이창섭 기자 |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들은 초과이익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면제 기준이 내년 3월부터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부과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은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는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도 감면된다. 시행 시 전국적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는 111곳에서 67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도 일부 줄어든다. 현재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는 이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늘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기준시가 5억원 이하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앞으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부담도 일부 줄어든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부동산 등 증여받은 자산을 10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규정이다. 앞으로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돼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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