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했다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판사는 적발 뒤에도 한 달 가까이 재판 업무를 해 오다 뒤늦게 업무에서 배제 조치됐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4일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가 맡았다.
이 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호텔 방에서 해당 여성을 붙잡은 뒤 판사의 신원을 특정해 입건했다. 이 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소속 법원은 다음 달부터 이 판사에게 재판 업무를 맡기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열람 시스템을 통해 조회한 결과 최근 10년간 이 판사의 이름이 올라간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최소 10건으로 나타났다. 현재 근무 중인 법원에선 2021∼2022년 형사항소부 배석 판사로서 총 7건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재판·선고를 맡았다. 해당 재판부는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업주 3명의 항소심 판결문에 “비자발적인 성매매 또는 강요·착취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고인들을 질책하기도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법관 징계에 관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