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9.5℃
  • 박무서울 10.6℃
  • 안개인천 8.3℃
  • 울릉도 12.9℃
  • 흐림충주 13.8℃
  • 흐림대전 15.0℃
  • 구름많음대구 19.5℃
  • 전주 14.4℃
  • 구름많음울산 18.2℃
  • 광주 16.9℃
  • 흐림부산 17.4℃
  • 흐림제주 18.1℃
  • 흐림천안 12.8℃
  • 흐림고흥 17.4℃
기상청 제공

산업 · IT · 과학

11월부터 배달로봇 보도·공원 통행 허용…실외이동로봇 상용화 기대

배달로봇 운행안전인증제가 신설되고, 실외 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

 

 

 

 

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오는 11월 17일부터 가능해진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로봇은 현행법 상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배달로봇 운행안전인증제가 신설되고, 실외 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