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배용철 기자 |
◆배달로봇 사업화 가능
현행법상 금지됐던 배달로봇의 실외 이동이 오는 11월 17일부터 가능해진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로봇은 현행법 상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미국,일본 등 주요국처럼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배달로봇 운행안전인증제가 신설되고, 실외 이동 로봇의 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로봇이 보도나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인적,물적 손실을 입힐 경우 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