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울산지검은 사기 범행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3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자신의 의뢰인인 B씨가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사기 범행의 공범이자 증인인 C씨에게 법정에서 단독범행인 것처럼 진술하도록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씨와 C씨가 함께 가상화폐 사기 행각을 벌여 6억원 상당을 피해자로부터 뜯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벗어나 사법질서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직접 인지해 기소했다"며 "향후에도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