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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대구 동구의회 한동기 의원,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음식물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必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구시 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한동기 의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와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하기 위한 감량기기 설치와 지원, 위임 근거법 조항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동기 의원은 “기존의 종량제봉투에 음식물 폐기물을 담아 내놓으면 고양이나 쥐 등에 의한 훼손으로 미관을 해치고, 무선전자태그 종량기는 일정기간 보관 후 수거로 부패되어 자원화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감량기기를 설치하면 기존의 ‘선수거 후처리’ 방식을 ‘선처리 후수거’로 변경시켜 음식물 폐기물 감량률 98%로 낮추고, 부산물을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함으로써 100% 자원화하는 친환경자원순환시스템의 실현이 가능하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6월 28일 폐회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32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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