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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서 '200억대 중고차 투자사기'일당 15명 검거…9명 구속

"명의 빌려주면 수익"…약 130여명 피해
차량 딜러 등 4명 추가 검거…관련자 15명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민 135명을 울린 200억 원대 '제주 중고차 투자 사기사건' 주범들이 2년여에 걸친 경찰 수사 끝에 모두 붙잡혔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도 쫓고 있다. 특히 대출로 차량을 구매해 저당채무가 설정돼도 채무 승계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제도 허점도 드러나 경찰이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오늘(28일)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년 동안 제주 중고 외제차 수출 사기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기 등의 혐의로 주범(3명), 중고차 딜러(4명), 장물업자(7명), 방조범(1명) 등 15명(9명 구속)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우모(52)씨와 맹모(52)씨는 각각 징역 18년, 공범 함모(27)씨는 징역 7년형에 처해졌으며, 지난해 이들에 대한 형이 확정됐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가 총 135명에 이르며, 피해 차량만 259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금액은 약 200억원으로 추정된다. 

우씨와 맹씨, 함씨 등 3명은 외제차를 할부로 대신 구매해주면 할부금을 대납해주고, 추후 해외에 팔면 세금이 감면·면제돼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이들은 첫 할부금 등을 대납해줘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사기 범행 범위를 넓혀갔다. 경찰은 우씨 등 3명이 딜러 4명과 장물업자 7명과 공모한 것으로 봤다. 

딜러들은 피해자들이 고액의 대출로 차량을 구매하도록 도운 혐의(사기 등)며, 장물업자들은 피해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해 대포차로 유통한 혐의(장물 취득 등)다. 경찰은 추가 검거한 딜러와 장물업자, 사기 방조범 등 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중고차를 거래할 때 저당채무가 설정돼 있어도 채무 승계 없이 명의 이전이 가능한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배와 운행정지 조치 등을 통해 피해차량 90여대를 회수했다. 

제주청 반부패ㆍ경제범죄수사대 박만식(경정) 대장은 “저당이 설정된 중고차량의 경우 채무 승계 없이 명의 이전할 수 없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며, 이들과 공모한 추가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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