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검찰과 경찰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량을 압수ㆍ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ㆍ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마련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과 사고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 단속은 13만283건, 사고는 1만5059건이며 사망자는 2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부터 압수 및 몰수구형한다. 지난 4월 대전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3명의 사상자가 난 사고 운전자 차량을 압수하는 등 중대 음주운전 사건에서 차량 압수ㆍ몰수구형을 강화할 예정이다.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차량 압수ㆍ몰수 기준은 사상자가 다수 등의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의 전력자의 음주운전,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차량 압수ㆍ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검ㆍ경은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