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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계엄문건' 조현천 前 기무사령관 석방…귀국 3개월만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박근혜 정부 당시 계엄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5년여 간 해외에 머물다 지난 3월 귀국해 구속됐던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석방됐다. 귀국 3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보증금 5천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조 전 사령관은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연 혐의로 지난 4월 14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업무상횡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긴 뒤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다.

 

앞서 당시 서울서부지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조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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