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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다. 다만 술ㆍ담배 구매 연령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기준으로 유지된다.
오늘(27일)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오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이 만 나이로 통일되지만,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어 술·담배 구매 가능 연령은 변함없다고 밝혔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자로서,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기준으로는 2004년생까지 술·담배 구매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 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는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청소년 연령 기준은 대학생, 근로청소년처럼 사회 통념상 성인으로 여겨지는사람의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