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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무등록 운전강사가 2만명 불법 운전연수…알선 총책ㆍ강사 무더기 검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무자격 운전강사 100여 명을 모집해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한 총책과 강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무자격 강사를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한 총책 A 씨와 강사 등 69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어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8월부터 이달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나 지인들 소개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강사 100여 명을 모집한 뒤, 불법 운전학원에 알선해주고 강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한 4년 동안 A 씨가 알선한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을 받은 연수생은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사들은 10시간 수업료로 29만~32만 원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만~3만 원을 A 씨에게 수수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등록된 운전학원의 시내연수 비용은 6시간에 36만~40만 원, 10시간에 50만~60만 원대입니다. A 씨는 저렴하게 연수를 받으려는 초보 운전자를 노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가 강사들을 알선해준 불법 운전학원은 정식 인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 연수생을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학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무등록 운전학원이나 무자격 강사에게 교육받을 경우 안전장치 미흡이나 보험 문제 등으로 교통사고 대처가 곤란할 수 있고, 잘못된 교통운전습관 등을 가질 수 있다"며, 등록된 운전전문학원에서 교육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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