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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불법 처방한 의사ㆍ투약자 기소

압수된 마약만 '4만명 치사량' 해당…
해당 의사 '면허 취소' 행정처분도 의뢰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수천장을 불법 처방해준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등 혐의로 가정의학과 의사 A씨(59)를 구속 상태로 기소하고, 정형외과 의사 A씨(4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3년 동안 16개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 7655개를 처방받은 C씨도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와 임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김씨에게 각각 펜타닐 패치제 총 4826매, 686매의 처방전을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이들에게 처방받은 펜타닐 패치를 직접 투약하기도 하고, 타인에게 판매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허리디스크가 있다”, “다른 병원에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왔다”는 김씨의 말만 듣고 직접 진찰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펜타닐 패치를 처방한 것으로 조사됐다. 펜타닐은 모르핀의 100배, 헤로인의 50배에 이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다.

 

검찰은 “마약류 처방전을 남발하는 병·의원이나, 마약을 쇼핑하는 중독자들을 적발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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