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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금융

'외환거래' 위반 형벌 완화한다…과태료 700만→200만원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다음 달부터 미화 5만 달러 이내의 외환거래에 대해선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해외 주식 투자를 하거나 해외 계좌에 예금을 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처벌받는 수위가 내려가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경고에 그치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액 기준을 종전 2만 달러 이내에서 5만 달러 이내로 두 배 이상 확대됐다. 형평성을 고려해 사후신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사전보고 위반 때와 같은 200만 원으로 낮췄다. 이전까진 2만 달러가 넘는 외화거래를 할 때 사전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 원, 사후 보고를 하지 않으면 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액 기준은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상향했다. 형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 기준금액은 종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3자 지급 등 비정형적 지급·수령 신고의무 위반 기준 금액은 2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린다.

 

증권사의 외화유동성 공급경로를 다양화하고, 외환 스와프 시장 수급 불균형 등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증권 금융회사의 외환 스와프 시장 참여도 허용된다. 지난번 행정예고에서 밝힌 대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무증빙 송금 한도는 연간 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4일 공포될 예정이고, 공포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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