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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 상가 주차장 입구 6일 째 막은 차량…견인도 못한다

임차인과 건물주 사이의 차단기 설치 다툼이 원인…
주차장 내부에 5~6대 차량 못 빠져나오고 있어…
경찰 측, 체포ㆍ압수영장 신청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찰이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빈 차량을 엿새째 방치하고 사라진 임차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체포영장과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엿새째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로에 차량을 세워둬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상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와 그의 가족에게 출석 통보를 했으나, 계속 연락이 닿지 않자 이날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A씨 차량을 압수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함께 신청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은 차량을 옮기는 목적으로는 압수수색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으나, 차량 방치가 장기화하자 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A씨가 차량을 주차한 곳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상가 건물 내부라 강제로 견인할 수 없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을 방치한 A씨는 이 건물 5층 상가 임차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외부 차량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최근 건물 관리단이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자 주차장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물의 관리 주체는 2개로 나뉘어 있는데, A씨는 차단기 설치 관리단과 법정 분쟁 중인 곳에 속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신고한 건물 관리단 측은 경찰 조사에서 "A씨와 평소 관리비 징수 문제로 분쟁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인천에서는 2018년 송도국제도시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일부러 막은 차주가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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