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맑음동두천 13.3℃
  • 맑음강릉 23.1℃
  • 맑음서울 15.9℃
  • 맑음인천 16.4℃
  • 맑음울릉도 20.6℃
  • 맑음충주 13.5℃
  • 맑음대전 14.5℃
  • 맑음대구 14.9℃
  • 맑음전주 15.6℃
  • 맑음울산 14.7℃
  • 맑음광주 14.8℃
  • 맑음부산 16.8℃
  • 맑음제주 15.9℃
  • 맑음천안 13.4℃
  • 맑음고흥 9.8℃
기상청 제공

사회

공정위,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거짓광고'로 과징금 2억8600만원 부과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공무원 학원 1위로 잘 알려져있는 해커스가 거짓ㆍ과장광고로 인해 약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오늘(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커스' 브랜드를 운영하는 교육업체 챔프스터디가 ‘공무원 1위’ ‘공인중개사 1위’라고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위'라는 표현을 쓴 광고에 대해 근거를 은폐한 기만적 광고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실은 특정 언론사의 만족도 조사 결과 1위로 챔프스터디는 1위의 근거 문구는 전체 광고 면적 대비 대부분 약 5%에 불과한 면적 내에 5㎝ 크기의 작은 글자로 표시해 소비자들이 식별하기 아주 어렵거나 불가능하도록 은폐했다는 것이다.

 

챔프스터디는 2014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버스 외부, 지하철역 등에서 '최단기 합격 공무원 학원 1위 해커스' 등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것처럼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특정 언론사의 '대학생 선호 브랜드 대상 최단기 합격 공무원학원 부문' 1위에 선정된 것을 근거로 들었으나, 공정위는 해당 조사는 합격 소요기간을 조사한 것이 아닌 공무원학원 선호도를 단순 조사한 것으로 객관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1위 광고'는 단순히 특정 언론사의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만 맞는 표현인 것을 알아보기 어렵게 은폐했다는 점에서, '최단기합격 광고'는 객관적 근거 없이 실제 합격 소요 기간이 가장 짧은 학원인 것처럼 광고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광고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