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성인 PC방에서 도박하다 돈을 잃자, 업주를 옷 벗기고 감금해 금품을 빼앗은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강도·감금·절도 등 4건의 범죄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시방에서 자신을 제외한 손님이 모두 나가자 B씨에게 "추우니 문을 닫아달라"고 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옷을 벗기고 흉기로 협박하면서 그의 옷에 있던 현금 215만원을 갈취했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 풀어달라"고 했지만, A씨는 B씨를 약 2시간20분 동안 감금했다.
A씨는 피시방에서 도박 게임을 하다 돈을 모두 잃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휴대전화와 체크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고, 채권추심을 해주겠다고 착수금을 받아 가로채는 등 여러 건의 절도와 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많은 피고인은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이 사건 범행 모두를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