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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대구시청 압수수색…'홍준표 선거법 위반'고발과 관련 有

경찰 측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아니다"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구시 경찰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23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공보담당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홍 시장 본인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홍 시장은 경찰의 대구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대구 경찰청장이 이제 막가는구나”라고 맹비난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트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라며 “좌파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수사까지 하고 있나”라고 맹폭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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