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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초등입학ㆍ주류담배ㆍ병역은 예외

법제처 "개별법 규정 없으면 행정ㆍ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가 원칙"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오는 28일부터 법적으로 나이를 세는 방법을 ‘만 나이’ 셈법으로 통일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법제처에선 만 나이 적용 예외 사례를 소개하며 설명에 나섰다.

 

법제처는 오늘(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 행정·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취업ㆍ학업ㆍ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 취학연령 ▲ 주류·담배 구매 ▲ 병역 의무 ▲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을 대표 사례로 제시했다.

 

우선 초등학교는 기존대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한다. 올해 기준으로는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주류·담배 구매의 경우에는 현행 청소년 보호법 그대로 이른바 ‘연 나이’(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가 적용된다. 연 나이가 19세 미만인 사람은 청소년이므로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없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내년에는 2005년생이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마찬가지로 연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올해를 기준으로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된다.

공무원 시험 응시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올해를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반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된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대표적으로 ▲ 만 18세 이상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 노령 연금·기초 연금 수급 시점 ▲ 근로자 정년 만 60세 이상 ▲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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