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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유정, 과외앱 통해서 혼자사는 女만 노렸다…무려 54명

檢, 살인ㆍ사체손괴ㆍ사체유기ㆍ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압수수색 과정서 '안 죽이면 분이 안 풀린다' 메모 발견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부산에서 온라인 과외 어플을 이용해 20대 또래 여성을 살인하고, 시신을 훼손ㆍ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유정(23)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송영인 형사3부장 팀장)은 21일 정유정을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21일 부산지검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정유정이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과외 앱으로 접촉한 인원은 총 54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살해하기 용이한 조건을 기준으로 피해자를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신분 탈취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유정이 불우한 성장 과정, 가족과의 불화, 대학 진학 및 취업 실패 등 어린 시절부터 쌓인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했고, 사이코패스적인 성격이 어우러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를 소위 ‘묻지마 살인’의 방식으로 해소하기 위해,범행이 용이한 혼자 사는 여성 불특정 다수 중 대상을 물색해 범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정유정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자백 외에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정유정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은둔형 외톨이 범죄’ ‘신분 탈취’, ‘사이코패스 범죄’ ‘아스퍼거 증후군’ 등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자신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과외앱을 통해 생면부지의 여성에게 학생으로 가장해 접근한 후 잔혹하게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유기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준 사안"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족 지원에도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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