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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韓, 엘리엇에 약 1천300억 지급…'삼성물산 합병' 중재판정

5년 만에 결론…배상원금 690억원으로 1조 청구액 중 7% 인정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원금 기준으로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정이 나왔다.

 

다만 배상원금에 붙는 이자와 법률비용을 포함하면 정부가 지급해야 하는 돈은 1천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이 한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다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이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20일(한국시간)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에 5359만달러(약 690억원·환율 1287.5원 기준) 및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했다. 이는 엘리엇이 당초 청구한 금액 7억7000만달러(약 9913억원)의 약 7%가 인용된 규모다. 이와 별도로 법률비용으로도 289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앞서 엘리엇은 2018년 7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PCA에 ISDS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로 제시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을 반대했다.

 

엘리엇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절차를 뒤엎고 합병 찬성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려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삼성의 뇌물과 대통령의 승계 계획 지원 사이에 명확한 대가성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검찰 공소장 등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도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또한 엘리엇이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할 당시에 이미 합병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았고, 합병 승인 이후 투자손실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득을 봤다고 맞섰다.

 

PCA는 2018년 7월 엘리엇의 중재신청서를 받은 뒤 그해 11월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치고 사건 심리에 들어갔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서면 심리를 했고, 2021년 11월 15∼26일엔 스위스 제네바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했다. 이후 양측이 서면 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중재판정부가 올해 3월 14일 최종적으로 절차 종료를 선언하면서 심리는 끝이 났다.

 

법무부는 "판정문 분석결과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상세한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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