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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주 명물 '십원빵' 법정 간다…"화폐 도안 무단 도용"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경북 경주 관광 명물 ‘십원빵’이 화폐 도안 상업적 무단 도용과 관련해 한국은행에서 십원빵 제조 업체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조폐공사는 최근 십원빵에 대한 내부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십원빵이 한국은행의 화폐 도안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조폐공사 측의 결론이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십원빵은 (통화 당국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 여부는 한은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권 및 주화의 도안 이용 기준’에 따르면 화폐 도안은 한은의 허가 없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한은의 승인을 받아도 화폐 도안 이용 기간은 6개월에 그친다.

해당 업체들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8년 공공누리 포털에 십원 등 일부 주화와 화폐 등 900여건의 공사 제품의 도안을 올린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공공누리는 정부가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폐공사는 최근 공공누리 포털에서 주화 화폐 등 문제가 될 만한 도안을 삭제한 상태다.

 

현재 업체 측은 도안을 올린 조폐공사에 법적 대응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공공누리 측은 십원빵이 무상 활용을 허가한 공공 저작물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폐공사는 한은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당시 조폐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으로 십원 도안을 공공누리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선의로 공공누리 포털에 게재한 화폐 도안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문제로 번져 당혹스럽다”며 “법적 대응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결정에 따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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