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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달 TV 34대에 대한 수신료 8만원 납부…헬스장 대표 분리징수 촉구

십수년간 TV 34대 수신료 납부해와…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최근 TV 수신료 징수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전기요금과 분리징수를 추진하며 쟁점이 된 가운데 "매달 8만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는 한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는 매달 35대의 KBS TV 수신료를 내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최근 윤석열 정부가 방송법 시행령에 수신료 징수 관련 조항이 있는 것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에 나선 상황을 언급한 뒤 “수신료 분리 징수가 공정성 훼손이라고 주장하는 KBS가 얼마나 공정하게 TV 수신료를 걷었는지 알아보겠다”며 자신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올렸다.

A씨가 공개한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TV 수신료 8만 5000원이 청구돼 있었다. TV 1대에 대한 수신료는 2500원으로, A씨는 34대의 TV를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A씨는 “제가 십수년째 내고 있는 영업장 전기요금 고지서”라며 “왜 이렇게 TV가 많냐면 객실 34개의 모텔도 아니고 헬스장 러닝머신마다 달려 있는 TV 때문”이라고 말했다.

 

A씨는 헬스장 내부 사진을 올리며 "요즘 어느 헬스장에 가도 유산소 기구마다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TV가 설치돼 있거나 기기 전면부 패널에 TV 모니터가 내장돼 있는데 KBS는 기기 작동 여부, KBS 방송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설치돼 있는 모든 방송수상기기의 대수만큼 수신료를 납부하는 게 법이라며 모두 포함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A씨는 "헬스클럽에 흔히 있는 이런 기기에서 TV를 안 봐도, KBS 채널을 삭제해도, USB에 저장된 영상을 틀어놔도 대당 2500원씩 계산해서 수신료를 내야 한다"며 "일반 가정집은 일일이 집에 들어가서 TV 대수를 확인해 볼 수가 없으니 한집에 방마다 TV와 TV 수신 데스크탑 모니터가 있어도 대부분 1세대당 1대 요금만 부과하면서, 헬스장은 다중이용시설로 출입이 자유로우니 KBS가 용역업체를 써서 만만한 전국의 헬스클럽을 싹 돌아다니면서 수신료를 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KBS에 전화해 항의도 해봤지만,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 따져도 소용없다며 수신료를 걷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5년 전 런닝머신 기기 전체 교체를 하면서 기존에 34대 유산소 기기를 20여 대로 줄였는데 TV 수신료는 계속 전기요금에서 부과됐다. 수정신청 하는 것을 잊고 지금까지 34대의 TV 수신료를 내고 있었다"라며 "최근 수신료 분리 징수가 이슈 되면서 전화했더니 TV 수량 변동이 있으면 제가 얘기해야 하고 당연히 그동안 적게 봤더라도 이미 낸 요금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징수할 때는 알아서 몰래 남의 업장까지 들어와 찾아서 부과해 놓고서는 줄어든 건 모른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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