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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 유명 식당 대표'청부살인'…3인조에 '사형ㆍ무기징역' 구형

검찰 측 "명백한 강도살인" 2명 사형ㆍ1명 무기징역 구형
피고인 측 “강도살인 증명 안 돼…살해 의사 없고 우발적”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제주 유명 식당 대표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인조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씨(56)와 김모씨(51)에게 사형, 김씨의 아내 이모씨(46)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제주 유명식당 대표 A(50대·여)씨를 살해하기로 공모, 지난해 12월 16일 제주시 오라동 소재 A씨 주거지에서 둔기로 A씨를 수십 회 내리쳐 살해하고 20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7차례 범행 시도 끝에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의 교통사고 유발, 둔기·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한 급습, 주거지 침입 및 가스 배관 절단 등의 방법으로 A씨를 살해하기로 계획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그러다 A씨 주거지 앞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침입해 살해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살아 있었다면 지금 이 상황을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할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와 계획, 범행 후 태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피고인들에게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기 어려운 점,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최후 변론에서 박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김씨와 함께 피해자에게 폭행·상해를 가할 것을 모의했을 뿐 살해를 모의한 사실은 없다"며 "살인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으려면 상호 이해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하는데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는 박씨의 지시를 받은 점과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은 아닌 점, 이씨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피해자의 딸 B씨는 결심 공판 직전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돈 욕심에 눈먼 피고인들에 의해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했다"고 오열하며 "피고인들이 평생 감옥에서 속죄할 수 있도록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7월13일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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