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무차별 폭행으로 의식을 잃게 만든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 30대 남성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이는 1심에서 받았던 12년 보다 8년이 더 늘어난 형량이다.
부산고등법원 형사2-1부(최환ㆍ이재욱ㆍ김대현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 징역 12년형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함께 2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1심 판결에 불복한 피해자와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A씨가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하려한 정황이 드러났다. 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입었던 청바지에서 A씨의 DNA가 검출되는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나면서 기존 살인미수 혐의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이 변경됐다.
검찰은 항소심 선고에 앞서 A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보호관찰명령 20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 폭행이 아니라 성폭력을 위한 폭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은 범죄 가해자 신상 공개와 관련해 국회 법사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한편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