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9일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46분쯤 고현동 인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 포장작업 현장에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A(65)씨가 B(66)씨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A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