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정세ㆍ치안 상황 불안 사유로 입국을 금지한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을 위해 무단 입국한 20대에 벌금형이 선고됐다.
오늘(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폴란드로 출국한 뒤 육로로 폴란드를 거쳐 여행금지 지역으로 고시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6개월간 체류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정세ㆍ치안 상황 불안'을 이유로 여권사용 제한,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돼 고시된 상태였지만 A씨는 이를 위반하고 의용군 참전을 위해 입국 했다는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정 판사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결정한 여행 금지 지역을 의용군으로 참전하고자 방문한 것으로,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귀국 후 자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