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입건 당시 동승자가 운전한 것으로 속인 혐의를 비롯한 4개 혐의에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루(39)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정인재 재판장)은 1일 오후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과속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장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면서 "징역형 1년과 과속 운전에 따른 벌금형 10만 원의 선고를 바란다"고 재판부에 구형했다.
앞서 이루는 지난해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 여성 프로골퍼 박모(32)씨와 말을 맞추고 박씨가 운전한 것처럼 꾸민 혐의(범인도피 방조)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함께 술을 마신 직장 동료 신모씨에게도 상대가 술을 마신 것을 알고도 자신의 차 키를 건네 운전·주차하게 해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도 받는다.
이루는 같은 날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시속 184.5㎞로 운전해 사고를 낸 혐의도 있다.
이루는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만취 상태였던 것 맞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고 한마디로 답하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루의 음주운전 혐의 등 판결 선고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