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학원비를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신한 원장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6단독(정승화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9일 경기도 수원시의 한 교습학원에서 학원비를 환불해 달라는 요청을 들어주지 않자, 원장 B 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은 물론, 임신 중인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판사는 이날 선고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를 본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