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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담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운전자 1심 징역 7년

檢 20년 구형했으나, 法 뺑소니 혐의 인정 안해
유족 "판결 존중 하지만, 실망감 금할 수 없어"…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을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다.

재판부는 “전방주시 의무와 안전 의무를 충실히 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평생 감당해야 할 슬픔을 헤아릴 길이 없음에도 아직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암 투병 중인 점 등을 일부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후 도주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낮 서울 강남구 언북초등학교 앞에서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하교하던 B(당시 9세)군을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B군을 치면서 차량에 전달된 충격을 배수로를 넘는 것으로 오인했으며, 사고 현장에서 20여m 떨어진 자택 주차장에 들어가서야 사고 사실을 인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고 인식 시점은 B군을 충격한 직후로 봐야 한다며 이런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도주할 의사는 증명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주차하고 나올 때 걸리는 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7∼8초 후 사고 현장으로 달려서 되돌아왔고, 일부 구호 조치를 하며 목격자들에게 119에 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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