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교통사고 피해자를 너클 낀 주먹으로 때려 실명 위기에 처하게 한 10대 운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단독 송백현 판사는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19)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 2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서 코나 차량을 운전하며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쳤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착용해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왼쪽 눈 부위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현장을 벗어나려는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은 B씨에게 흉기를 꺼내 보이며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번 쳐 드려요?”라며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중상을 입은 B씨가 차량 앞을 막아섰지만 속도를 내며 달아났고, 범행을 목격한 시민의 추격으로 10여 분 만에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같은 날 오전 1시쯤 자신의 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에게 침을 뱉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