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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행기 문 열고 착륙' 30대 범인 구속

“빨리 내리려고” 범인이 한 말...
승무원, 활짝 열린 비상문을 온몸으로 막아섰다

 

연방타임즈 = 박순응 기자 |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체포된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은 항공기 승객이 출입문 등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 10년까지 처벌한다.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4명을 태운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을 열었다. 이 여객기는 비상문이 열린 채 8분가량 운항한 뒤 대구공항에 도착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대구지법 청사에 이날 오후 1시 50분쯤 도착한 이씨는 '뛰어내릴 생각이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대답했다.

 

'왜 문을 열었나'는 질문에는 "빨리 내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했다.


영장실질심사는 30분간 진행됐다. 법정을 나서며 '같이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에게 할 말' 등을 묻자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한편 아시아나 여객기 비상문 강제 개방 사고 당시 한 승무원이 온몸으로 비상문을 막고 있는 사진이 뒤늦게 공개됐다.

 

비상문을 연 30대 남성을 다른 승무원들이 기내에서 제압하고 있는 사이, 다른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승무원이 직접 비상문을 몸으로 막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승무원의 사진은 28일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마스크를 착용한 승무원이 양팔을 벌려 비상문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다. 

 

“위험천만한 상황이 계속되자 한 여성 승무원이 비상문에 안전바를 설치한 뒤 두 팔을 벌려 온몸으로 출입문을 막아섰다”고 언급했다. 여객기가 비상문을 연 채 착륙한 뒤 활주로를 달리던 상황으로 보인다.

 

특히 승객들의 전언 등에 따르면 여성 승무원들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남성 승객들에게 "도와달라"는 사인을 보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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