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타임즈 = 최민주 기자 |
16살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음란 영상을 요구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A 순경은 지난 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중생 B양과 경기도 북부 지역 자신의 집에서 10차례 이상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 순경은 올해 초부터 중학생 B양과 경기 북부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고 음란 영상 등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B양과 접촉했으며 이후 휴대전화를 사주고 지속해 연락하며 관계를 가졌다.
그는 담배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피해자들의 SNS에 접근해 이들과 친분을 쌓은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순경은 피해 여중생 부모에게 성관계 사실을 들키자 지난 4일 자수한 뒤 B양에게 "경찰 조사 때 성관계를 한 적 없다고 진술하라"고 회유를 시도하며 2차 가해를 가하기도 했다.
그는 경찰 조사 전 다른 미성년자들과의 성관계 혐의를 숨기기 위해 사용하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를 처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 A 순경이 B양 외에도 다른 미성년자들과 여러 차례 성관계한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학교를 졸업한 뒤인 지난해 말부터 A 순경이 미성년자들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밝혔다.